국회 정무위, 재벌 출자총액제한 부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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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벌그룹출자총액제한제도를 오는 2001년 4월 부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순자산액의 25%로 제한하고 부당지원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매출액의 2%에서 5%로 올렸다.

단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범위내에서 출자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출자액을 해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2001년 4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지난 86년 4월 재벌그룹의 무분별한 기업확장과 내부거래를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IMF경제위기를 맞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난해 2월 폐지됐으나 오히려 재벌그룹에 경제력을 더욱 집중시키는 역효과만 낳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활됐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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