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화요금 잘못 부과되고 있다'-정통부, 과금실태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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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일부 사설전화기를 통해 착신이 전환된 가입자에게 전화를 할 경우 상대편이 받기도 전에 전화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일부 이동전화와 국제전화 요금이 과다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전문가들로 조사반을 구성, 전화요금 과금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상통화시 요금이 과다부과되는 사례는 없었으나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 시내전화나 이동전화 이용자가 일부 사설교환기를 통해 전화를 할때 사설교환기내 가입자가 외부 전화로 착신을 전환해 놓았을 경우 최종 수신자가 응답하기전에 과금되는 사례가 드러났다.

이는 대형빌딩에 구내 교환을 위해 설치된 일부 교환기가 기능상의 미비로 외부로 착신전환을 시킨 가입자가 응답하는 시점을 알 수 있어 외부발신회선에 접속과 동시에 과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에 대해 최종 수신자가 응답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별도 신호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고 이 신호를 수용할 수 있도록 사설교환기 기능을 보완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들에게 실제 통화시간보다 초과과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게재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이동전화를 통해 국제전화를 할때 바로 요금이 부과되는 반면 유선전화를 이용할 경우 사업자별로 1∼4초는 과금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제전화 유선사업자는 외국의 다양한 통신환경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는 반면 이동전화사는 별도의 감면혜택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유.무선전화 이용자들의 형평성을 위해 이들 사업자가 협의해 별도의 과금기준을 마련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통부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조사 결과 이동전화와 국제전화, 별정통신요금의 경우 정상통화시 전화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일부 사설교환기와 국제전화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책을 마련하고 사용자들에게 이를 알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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