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2001년까지 본점 중부권 이전 완료

중앙일보

입력

조흥은행은 오는 2001년까지 본점의 지방(중부권)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또 이사회의 60%를 비상임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영업 점포수를 98년말보다 15% 감축하고 국내 자회사 7개중 6개, 해외 자회사 6개중 3개를 정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조흥.충북.강원은행간 합병과정에서 증자지원 2조7천179억원, 부실채권 매입 1천179억원 등 모두 2조8천358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된데 따라 이같은 내용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를 조흥은행과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행약정서는 또 시장.고객지향적 조직구축을 위해 내년 4월까지 사업부제를 시행하도록 했으며 점포당 경상업무이익이 20억원 이상 되도록 하는 한편 계약연봉제를 도입해 1급은 연말까지, 2∼3급은 내년말까지, 4급 이하 직원은 2001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사회의 정책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올해안에 국내에서 3천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내년 중 국내외 유상증자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조흥은행이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문책, 자본변경, 점포.조직의 폐쇄, 통합 또는 신설제한 및 자회사 정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보의 의결권 주식지분이 50% 미만으로 하락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영구조가 정착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정부지분이 50%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최소 2년간은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일반주주로서 상법상 주주권행사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예산 등
조흥은행의 일상적 내부경영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서울=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