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등 5개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정

중앙일보

입력

강원 양구.양양과 충남 보령 등 5개 지역이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개발촉진지구'로 신규 지정돼 집중 개발된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낙후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양구.양양과 충남 보령 외에 ▶충남 백제문화권 ▶전남 보성.영광 ▶경남 합천.산청지구 등 5개 지구를 개발촉진지구로 신규 지정, 집중개발키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국 개발촉진지구는 지난 96년 첫 제도시행 이래 모두 25개 지구로 늘어나게 된다.

건교부는 지금까지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한 ▶강원 ▶충남 ▶전남 ▶경남 등 광역자치단체와 후보지역 선정문제를 협의한 끝에 이들 5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개발촉진지구 신규 면적은 양구.양양 249.7㎢, 보령 150㎢, 백제문화권 150㎢, 보성.영광 240㎢, 합천.산청 210㎢ 등 모두 999.7㎢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국방부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지정계획과 면적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발촉진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소속 광역자치단체 전체면적의 2%에 달하는 면적으로 우선 오는 2001년부터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백제권을 제외한 보령 등 4개 지역은 시.군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 확장과 설계비 등 제반사업 경비로 정부예산이 집중 지원받게 되는 등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

백제권의 경우 정부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대신 민자유치 사업을 위한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등 세제감면과 인.허가 의제처리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민간기업들의 진출이 가속될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낙후지역이 일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토지매매때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가 100% 면제되고 소득세,법인세도 5년간 50%씩 경감되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각기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촉진지구는 도로율과 재정 자립도, 인구 등 5개 요소를 기초로 낙후지역을 선정, 토지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해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제도로 특히 낙후지역발전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