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계열사 소액주주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입력

대우 계열사들의 워크아웃 계획이 금융계열사 2개를 빼고 모두 드러나면서 이들 계열사의 소액주주 소유 주식의 처리 방향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워크아웃 대상 12개 계열사중 상장기업은 ㈜대우.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대우통신. 쌍용자동차. 오리온전기. 경남기업. 대우전자부품. 대우자동차판매 등 9개사이며 대우자동차와 대우캐피탈, 다이너스클럽코리아 등 3개사는 비상장기업이다.

▶소액주주 주식 영향 없는 기업 = 오리온전기.대우전자부품.대우자동차판매 등 3개사는 자산이 부채 보다 많은 것으로 나오고 채권단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원금상환을 유예하거나 금리만 조금 낮추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이들 3개사의 워크아웃 계획에는 기존주주의 주식 변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채권단의 워크아웃으로 인해 기존주주 소유 주식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오히려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통해 이들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어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감자 대상 기업 = ㈜대우. 대우전자. 대우통신. 쌍용자동차. 경남기업. 대우자동차 등 6개사는 회계법인의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자본잠식 상태로 드러나 채권단의 대출금 출자전환에 앞서 주주에게 부실책임을 묻기 위해 감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우의 경우 채권단의 출자전환에 앞서 기존주주 소유 주식에 대해 감자를 하되 감자비율은 추후 정한다는 원칙만 정했다.

대우전자도 채권단의 출자전환에 앞서 감자를 단행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감자비율은 추후 채권단 운영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대우전자의 경우 소액주주 지분이다른 계열사에 비해 월등히 높아 소액주주들에 대한 배려가 구체적인 감자비율 확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대우자동차는 대주주의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관계회사 보유 지분(93%)에 대해서는 전액 감자 처리하는 대신 소액주주는 3 대 1의 비율을 적용해 감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쌍용자동차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관계없이 3대 1의 비율로 감자한다는 계획이다.

경남기업도 채권단의 출자전환 시점에서 감자하되 대우계열사와 소액주주간에 차등감자를 하기로 했다. 다만 감자비율은 추후 운영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대우통신 채권단도 채권단의 출자전환에 앞서 감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우중공업은 미확정채권 6조원의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실사결과 자산이 부채를 초과함에 따라 아직 감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채권단은 미확정채권 처리 결과에 따라 감자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경우 산업은행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기업분할되는 조선.기계부문 신설회사의 유상증자시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소액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자 어떻게 하나= 기업부실의 책임 대부분이 대주주에게 있는 반면 소액주주는 상대적으로 책임이 덜하기 때문에 기존주주들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감자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감자비율을 차등 적용, 소액주주를 우대하기도 한다.

물론 감자를 실시하는 것 자체로 기존주주들이 손실을 입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시가가 2천500원인 주식을 2 대 1의 비율로 감자를 단행할 경우 보유 주식수는 2주에 1주꼴로 줄어들지만 주가는 2천500원에서 5천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

감자로 인한 기존주주들의 손실 여부는 전적으로 감자후 주가 움직임에 달려 있다. 감자후 상향조정된 주가가 오르느냐, 떨어지느냐는 기업가치에 대한 전망에 달려 있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대우 계열사 감자와 관련, 감자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추후 소액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해 워크아웃을 통해 얻은 기업가치 회복이 주가상승으로 연결될 경우 소액주주들이 감자시 입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통상 기존주주 감자비율은 해당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시점에서 이전 1개월동안의 평균주가를 액면가(5천원)로 끌어올리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컨대 A기업이 11월1일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10월 한달간 평균주가가 2천500원이라면 감자비율은 2대 1이 된다.

그러나 채권단은 워크아웃 이후 주가도 감안해 감자비율을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감자비율 산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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