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 한인도 국립묘지 안장 가능?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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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6?25 참전 유공자들도 복수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국적 취득 6?25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진정’을 한국 국회 정무위원회에 접수시켰던 전 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 미동부지회장 신학준씨는 최근 관계기관으로부터 ‘복수국적자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신씨는 국가보훈처가 지난 2005년 국립묘지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6?25 참전유공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하도록 한 것과 관련, 정부 부처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 2009년에는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복수국적 제도가 시행되면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6?25 참전유공자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뉴욕중앙일보=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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