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원주식, 해외 직상장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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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해외증시에서 주식예탁증서(DR)뿐 아니라 원(原)주식을 곧바로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 해외증시에서 한국 기업의 주식 원주를 구입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일일이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금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또 외국에서 물건구입이나 현금인출을 할 수 있는 선불카드 성격의 여행자카드가 1인당 5천달러 한도에서 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외국환거래 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증시에 상장 또는 등록된 국내 기업의 주식을 신고절차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했으며, 국내 기업이 해외증시에 주식을 상장.등록시켜 얻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기업 가운데 원주식으로 해외 증시에 상장한 경우는 없으며, 모두 DR형태로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이명규(李明奎)재경부 외환제도과장은 "국내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은 거래소 규정상 해외증시에 동시 상장할 수 없다" 며 "따라서 코스닥시장 등록 또는 비상장 기업들이 새 제도를 이용해 해외 상장이나 등록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고 설명했다.

李과장은 "현재 두루넷 등 일부 인터넷.통신관련 회사들이 해외증시 상장을 추진중" 이라며 "해외에서는 DR보다는 원주식의 값이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벤처기업 등이 외자를 유치하는 좋은 수단이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내 외국환은행이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을 기록하는 여행자카드를 새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당 사용한도는 5천달러'며, 여행자카드를 이용하면 달러 등 외화나 여행자수표를 직접 소지할 필요가 없어 해외여행 때 외화 분실 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해외증권 투자한도를 기존의 자기자본 10%에서 30%로 확대했다.

또 증권회사가 종금사를 합병할 경우에는 종금사로부터 승계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안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선물환거래와 외화 기업어음(CP) 발행업무를 허용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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