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의원’ 최규식·강기정·이명수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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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은 24일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이날 3명의 의원을 소환함에 따라 청목회의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38명 중 소환 대상에 오른 의원 6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앞서 19일과 21일 한나라당 유정현·조진형·권경석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후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청목회 간부 김영철(51·구속기소)씨를 만나 금 10돈짜리 행운의 열쇠(시가 200만원 상당)를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 8월 “법안 개정에 협조해줘 감사하다”며 청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수 의원 측도 2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검찰은 소환 조사가 끝남에 따라 혐의가 드러난 일부 의원을 이르면 다음 주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부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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