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 양육비 끊기면 정부가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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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정부가 이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혼 가정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일이 많은데 이 때문에 애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여보자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해 27일 공청회를 연다. 이 계획에는 보건복지부·법무부 등 17개 부처가 참여했으며 2011~2015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여성부는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당사자에게 청구(구상권)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돈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공매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12만4590건의 이혼 가정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7만3017건(58.6%)이다.

 법원의 양육비 지급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동산을 강제집행하거나 30일 이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구치소에 갇히는 벌(감치)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이혼 부모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양육비를 미성년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성부는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강 의원 법안은 연간 4만2779명의 미성년자에게 월 15만원의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연간 77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32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영국·독일·스웨덴 등 18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성부는 또 조부모·이모·고모 등 친족이 맞벌이 가정의 아이를 돌볼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친족 돌봄 지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돌보미 파견 서비스를 받는 가정과 형평을 맞추자는 취지에서다. 도우미가 친족일 경우에 한정하며 중국동포나 중고령 여성 도우미를 쓰는 가정은 대상이 아니다.

 지금은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종일 또는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료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종일 서비스는 370가구, 시간제는 1만3000가구가 이용하며 여기에 연간 200억원이 들어간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은 23일 “정부 내 의견을 모아 유형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건강가정계획에는 가족수당(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는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에게 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한때 추진된 적이 있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들고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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