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신상, 주민에게 우편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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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내년부터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은 거주 지역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으로 안내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4월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우편고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접속 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주지 읍·면·동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상세한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제공된다. 성명·나이·주소는 물론 사진까지 포함된다. 또 그동안 인터넷에 공개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가운데 주소는 동 단위까지만 표시됐지만 우편으로 알려주는 정보에는 지번 등 상세 주소까지 명시된다. 이 제도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으며 내년 1월부터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여성부는 또 내년부터 시·군·구 지자체장을 책임자로 하는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를 활성화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길을 안내하는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지도는 초등학교 또는 동 단위를 기준으로 학교·집과 아동의 동선을 따라 재개발 철거지역, 성범죄 우범지역, 아동 성범죄자 주거지역, CCTV(폐쇄회로TV) 설치지역, 배움터지킴이집, 상담소 등을 하나의 지도에 표시한 것이다.

 맞벌이가정을 중심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 지원 가구도 2만 가구에서 4만 가구로 확대한다. 또 여성이 출산 후 직장 복귀 시 영아를 돌봐주는 ‘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서 70% 이하 가구로 넓힌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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