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금융기관 부실책임 대주주에게도 묻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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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퇴출 금융기관들의 부실원인을 찾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조사를 은행.생명보험.신협 등 이제껏 퇴출된 1백30개 금융기관 모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조사대상은 퇴출 금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대주주까지 넓혀 부당한 대출압력을 통해 부실을 초래한 경우 책임을 철저히 물을 계획이다.

남궁훈예보공사 사장은 18일 "17개 퇴출 종금사에 이어 나머지 퇴출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부실원인 실태조사에 들어가고 있다" 면서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임직원에 대해선 재산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南宮사장은 특히 "조사와 손해배상청구에 대주주가 예외일 수 없다" 고 강조하고 "임직원들에 대해 조사하면 당연히 대주주들의 책임부문이 드러날 것이고 직접 조사가 이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예보공사는 지난 6월부터 17개 퇴출 종금사에 대해 부실원인 및 책임있는 임직원들의 은닉재산 파악을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번에 새로 조사에 들어가는 퇴출 금융기관은 ▶동화.대동.경기 등 5개 은행▶국제.고려 등 4개 생보사▶그리고 1백여개 상호신용금고와 신협 등이다.

예보공사는 이제껏 퇴출 종금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7개사 36명의 임원에 대해 3백34억원 규모의 재산을 가압류해 두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등을 고쳐 예보공사가 파산관재인이나 청산인으로 직접 퇴출 금융기관 정리절차에 참여하고,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퇴출 금융기관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재산상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키워줄 계획이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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