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원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약값 강제 인하는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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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황찬현)는 15일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값 인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와 2003년 글리벡 100mg 상한금액을 2만3045원으로 정하는 데 협의했으나 환자와 시민단체들이 항의하자 지난해 9월 가격을 1만9818원으로 고시했다. 이에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의 최초 고시된 상한 금액이 불합리하게 산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변경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1심 재판부는 “당초 정해진 상한금액이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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