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재 채택 관련 돈받은 혐의 … 창원 중·고 교사 134명 징계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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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경남도교육청은 부교재를 채택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1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창원지역 중·고교 교사 134명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청은 100만원 이상 받은 50명(공립 26명,사립 24명)에게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을 받은 84명(공립 5명, 사립 79명)에게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요구했다. 공립교사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21~22일 열릴 예정이다.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공립학교 교사 수준의 징계를 요구했다.

 창원지검은 7월 부교재와 논술특강 등의 채택비 명목으로 부교재 총판업체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창원시내 중·고교 교사 63명의 명단을 교육청에 통보했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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