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만 쓰게 강요하다… 소송당했다

미주중앙

입력

LA인근 센트럴 밸리에 있는 델라노 리저널 메디컬 센터(DRMC)에 근무중인 필리핀계 간호사와 직원들은 필리핀계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영어만 쓰도록 강요를 당해왔다며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원고들과 함께 7일 아태법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에게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센트럴 밸리 소재 델라노 리저널 메디컬 센터(DRMC)를 상대로 지난 8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EOC에 따르면 DRMC는 4년 전부터 필리핀 출신의 간호사와 직원들에게만 모국어인 ‘타갈로그어’를 같은 출신 국가 동료들끼리 쓰지 못하게 강요 및 감시해왔다.

DRMC는 또 필리핀계 직원에게만 교육 미팅에 참석하도록 하고 이들이 타갈로그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훈육 또는 정직 조치를 취하겠다는 규정을 따르도록 강요했다는 것이 EEOC와 원고측 주장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줄리 수 변호사는 “인종과 종교, 성별, 국적 등에 대해 묻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는 ‘인권법 제 7조’에 근거해 직장 내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차별 대상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 변호사는 이어 “이번 소송이 기업들에게는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다른 이민자들에게는 평등한 대우를 받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A중앙일보= 김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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