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주가조작으로 손해'투자자 집단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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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2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 회사 투자자 44명을 원고로 현대증권 및 이익치 현대증권회장, 정몽헌 현대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1인당 1백만원씩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투자자들이 시세조정으로 피해를 봤다며 증권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가조작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해 7월께부터 올 4월 사이에 주식을 매입 했다는 투자자들은 소장에서 "주가조작으로 인해 주당 평균 2만7천460원에주식을 샀다"며 "정상가보다 훨씬 비싸게 매입, 발생한 전체 손해액이 총 8억1천여만원에 달하는데 일단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피해자들을 추가로 모집해 2차 소송을 낼 예정이며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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