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 불법복제 휴대폰 차단서비스 개시

중앙일보

입력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불법복제를 차단하기 위해 12일부터휴대폰 인증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PCS폰(휴대폰)과 기지국간에 인증키를 주고 받게 하고 인증키가 동일할 경우에만 통화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인증키없이 불법복제된 PCS폰을 이용할수 없게 하는 것이다.

LG텔레콤의 고객센터(3416-7000)에 인증서비스 신청을 하면 별도의 이용요금없이 97년 모델인 LGP-1000F를 제외한 모든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LG텔레콤은 최근들어 휴대폰의 불법복제로 인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통화료가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다한 통화요금이 청구되거나 ▲통화내역서에 생소한 발신전화번호가 발견되고 ▲상대방이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을때 ▲통화가능지역에서도 통화가 잘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휴대폰의 불법복제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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