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경제분쟁 예방 및 처리요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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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은, 중국과 교역을 하면서 크고 작은 분쟁에 직면합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과 비교해서 특히 한국기업과의 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중국인들의 독특한 상술과, 중국의 법치현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중국시장에 뛰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이전에 발생했던 분쟁의 유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예방책을 생각해 본다면, 마치 수험생이 예상문제를 잘 골라 공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주요 분쟁발생 원인

가. 단계별 분쟁발생 원인 분석

(1) 접촉단계

▶사전준비부족 : 관련분야에 대한 사전 탐색 등 철저한 준비없이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엉성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조심성있게 접근한다고 하면서, 우선 소자본을 투자하여 시험삼아서 사업을 시작해 본다는 생각으로 막연히 접근하는 경우가 있으나, 처음에는 소자본을 투자하였다가 점점 말려들어 거액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동안 이미 많은 한국사람들이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에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 왔
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부족 : 소개하는 사람의 신원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채 소개자를 너무 과신하고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소개하는 사람은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며,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책임도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결국 모든 책임은 자기 자신이 져야 하므로 스스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소개받은 사람의 신원 및 신용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래를 진행하는 중에도 계속 주시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형태의 소개자는 가능한 한 피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

▶성급한 계약체결 : 몇차례 만나서 함께 밥먹고 술마시면, 친구관계는 형성될 수 있을지언정 사업파트너는 될 수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너무 감정에 치우
쳐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호의적인 경향이 있으며, 꼼꼼하게 따지면 그릇이 작다는 잘못된 인식때문에, 철저한 준비나 대책없이 접근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

중국 사람들은 돈이 관련되면 매우 냉정하고 실리적이므로 우리 측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유형은, 거래를 처음 시작할 때는 신용을 잘 지키다가 거래량이 많아지면 태도가 돌변하여 사기꾼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2) 계약서 작성단계

▶계약서 내용의 불명확성 및 미비 : 계약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계약서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그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사후에 해석 문제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항을 미리 고려하여 그에 대한 명백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쟁발생시 해결방식의 규정 : 계약서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후 상황의 변경 등으로 일방이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
하다.

계약서를 작성할때에 당사자간에 주먹구구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전형계약서를 이용하거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뿐만아니라 분쟁 발생시의 그 해결방식에 관한 약정도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

▶무효계약의 체결 :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위배된 계약규정은 무효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방정부에서 외자유치 목적으로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위배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약정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컨데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거나 세율이나 감면기간을 임의로 정하거나, 외국인 단독투자가 금지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지방정부 임으로 허가해 주겠다고 하는 약정등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

(3) 업무수행과정

▶상호간의 이해부족 : 사소한 오해가 비화되어 감정대립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국에 진출한이상 중국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회계장부의 작성 및 감독소홀 : 한국측은 이사회장, 중국측은 대표이사 사장을 담당토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국측은 명분을 추구하고 중국측은 실리를 추구하는 전형적 예로서, 이러한 경우에 중국측이 경리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경리관련 서류를 임으로 작성하고 한국측에 보여주지 않으며, 경비를 임의로 지출하고 과도하게 비용 처리하는 등의 경우가 많다.

▶회계장부에 대한 정기감독 : 중국측에 일방적으로 회계장부 정리를 맡길 경우에 2중, 3중의 장부를 작성하여 회계관리를 중국측 임의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계장부 정리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미수금 회수문제 : 중국사람은 채권자가 되기보다는 채무자가 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

중국에서는 미수금 회수가 매우 어렵다. 물건을 먼저 건네주고 그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한 물건을 먼저 건네주어서는 안된다.

일단 물건이 건네지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값을 깍든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

▶수츨대금 미회수 가능성에 대한 대비 :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지급거절 사유의 대부분이 1)제품상의 하자, 2)인수 상품에 대한 가격하락, 3)다른 채권 채무관
계의 존재, 4)임가공건으로 완제품을 수입해가지 않는다는 이유, 5)수입대행만 했다는 이유 등이므로, 사전에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나. 불법 및 부당행위로 인한 분쟁

(1) 준법정신의 결여 : 중국 및 중국법을 부시하고 "꽌시(關系)"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려는 태도로 인하여 사후에 법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그렇다.

(2) 연락사무소의 불법영리행위 : 지점이 아닌 연락사무소에서 영업행위를 하여 법적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연락사무소는 영리행위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연락사무소가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되며, 상대방이 이러한 약점을 역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3) 이면계약 체결의 문제점 : 중국에 투자하면서 계약관련 서류를 심사허가 대상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에 체결하는 이면약정이 많으나, 이면약정은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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