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1월1일이 토요일이면…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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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아? 말아?”

12월을 맞이한 한인 기업과 업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토요일에 걸려있는 것. 25일과 1월 1일은 미 연방 공휴일. 한마디로 빨간 날이다. 하지만 올해는 토요일과 겹쳐 하루 전날인 24일과 31일이 각각 연방 공휴일이된다. 25일과 1일을 대신해 24일과 31일이 빨간 날이 되면서 당연히 쉬어야 하지만 기업과 업체들은 휴무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고민에 빠졌다.

중앙은행의 박인영 홍보담당은 “연방준비은행(FRB)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날인 월요일에 쉴 수 있지만 공휴일이 토요일은 경우는 다르다. 전날인 금요일은 영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일 업무를 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완전히 결정되진 않았지만 31일은 정상영업, 24일은 오전 9시~오후 2시 단축영업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 식당과 소매 업체들은 여느 공휴일처럼 오픈을 강행한다. 업주들은 “25일, 1월 1일도 여는 마당에 안될 소리”라며 “게다가 24일은 쇼핑이 피크에 달할 것으로 보여 오히려 연장 영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주들은 “하지만 종업원들이 놀았으면 하는 눈치여서 미안하긴 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일반 사무직.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번 24일과 31일이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대신한 연방 공휴일이긴 하지만 휴무 여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회사 규정을 따를 수 밖에 없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회사 규정에 25일을 휴일로 정해 놓았다면 24일은 휴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4일과 31일 연방 주요 관공서들은 이날 휴무한다. LA시의 경우, 시청은 문을 닫지만 쓰레기 수거 등 일부 서비스는 평소와 다름없이 실시된다.

LA중앙일보=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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