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 예비심사통과기업 무더기 등록보류

중앙일보

입력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서류보완을 지시받고 등록이 보류돼 등록심사과정이 상당히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증권업협회의 시장등록 예비심사를 통과, 코스닥위원회로부터 등록승인을 받은 20개 기업 중 한국유나이티드제약 1개사를 제외한 19개사가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서 무더기로 서류보완을 지시받았다.

이로 인해 각 주간증권사가 예정한 공모 및 등록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를 놓고 증권업계에서는 최근 코스닥시장 등록신청업체들이 몰리면서 일정이 촉박해지자 심사내용이 부실해 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최근 코스닥시장의 약세가 상당부분 부실한 기업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고평가된 주식들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등록과 증자를 통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부 벤처기업들과 창업투자사들이 부실한 기업내용에도 불구, 대규모 증자를 통해 거액을 끌어들인 뒤 차익 실현을 위해 대규모 매물을 내놓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시점에서 금융감독원이이같은 조치를 내려 주목된다.

그러나 주간사를 맡은 증권사 관계자들은 “증권업협회의 등록예비 심사과정과 코스닥위원회의 심리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사항들을 갖고 금융감독원이 문제삼아 등록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이들 회사의 등록서류 보완을 요구한 것은 기업내용에 대한 각종 서류가 부실해 등록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관련자료를 정확하게 보완제출을 지시한 것인 만큼 등록보류라고 할수는 없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전문가들도 “등록신청이 몰려 일정이 촉박한 틈을 타 부실한 기업내용과 자료를 갖고 등록을 하려던 업체 및 등록심사 관계자들에게 금감원의 이번조치가 하나의 경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