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요트 등 세금 대폭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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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2012년부터 요트, 골프회원권, 선박, 항공기, 어업·광업권 등 ‘기타 물건’에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의 지방세가 단계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송영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22일 “현재 시가의 26%에 불과한 시가표준액을 70% 수준까지 올려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를 과세하기 위해 정부가 정하는 기준금액이다. 주택과 토지의 과표인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가 해마다 조사해 시가의 70~80% 선에 정해지지만, 행안부가 정하는 ‘기타 물건’의 과표인 시가표준액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실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가의 26%선에 머물고 있다.

 행안부는 내년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겨 ‘기타 물건’의 시가표준액 조사를 마치고 2012년 세금부과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당초 행안부는 자동차·기계장비 등의 시가표준액을 조사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0억원을 편성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조사 대상을 회원권과 선박, 대규모 시설물 등 나머지 항목으로 확대하라”며 20억원으로 늘렸다.

 행안부는 20억원을 들여 3만2340종의 시가표준액을 조사해 과표를 올리면 지방세수가 1조8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1조2000억원 증가해 어려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이 현재 시가의 70% 선이어서 세금 인상폭이 높지 않지만 여객선·요트·풀장·주유시설·어업권·레저시설 등은 10% 이하여서 세금이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안부는 세금이 갑자기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등록세는 바로 올리되 재산세는 인상 폭의 상한을 정해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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