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인분 뿌린 60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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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창원지법 황진구 영장전담판사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인분을 뿌린 혐의(재물손괴 등)를 받고 있는 정모(62·무직·경북 경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14일 오후 1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묘소에 플라스틱 통에 담아온 인분을 묘소 너럭바위에 뿌려 2시간 동안 참배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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