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기업, 세무조사 3년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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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서울시는 지방세를 미루지 않고 성실하게 세금을 낸 기업·소상공인에게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1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그간 세무조사 면제 대상을 선정하는 데 일정한 기준이 없어 기업들의 불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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