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500m 내 ‘SSM 규제법’ 국회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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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골목 상권과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해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43명 중 241명이 찬성했다. 법안은 재래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산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이 구역 안엔 SSM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쌍둥이 법안’으로 불려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유통법안 통과 후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다. 재래시장의 영세 중소상인들께 위로가 되기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SSM 규제법안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는 동안 중소 영세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아 왔다”며 “상생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고려해 유통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동시 처리하자고 고집해 진통을 겪었다. 이에 박희태 국회의장이 9일 여야 6당 원내대표회담을 중재했고, 회담에서 쌍둥이 법안 분리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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