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신체 특정부위 노출 프로그램 … 내년부터 밤 10시 이전엔 방송 못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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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걸(소녀) 그룹을 포함한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 노출을 조장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오후 10시 이전에 방영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청소년 연예인 성 보호와 학습권 보장대책을 마련해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대책은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만들었으며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청소년(19세 미만)이 가슴·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은밀하게 노출하거나 청소년을 지나치게 성적으로 표현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유해 매체물로 분류하기로 했다. 방송프로그램·뮤직비디오·서적·인터넷·음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김성벽 과장은 “방송프로그램이 유해 매체물에 해당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오전 7시~오후 10시에 방영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뮤직비디오나 서적은 청소년들에게 팔 수 없게 되고 인터넷은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방통위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반영해 문제 프로그램을 제재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오후 10시 이후 문제의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는 데다 청소년 연예인의 노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청소년보호법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실과 함께 대중문화예술산업 진흥 관련 법률(가칭)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청소년 연예인의 성적 보호와 공정한 연예활동 보장,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습권 보호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 연예제작자협회·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과 협의해 표준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방송사별로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 행위 자제 등이 포함된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나온 이유는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여성부가 8월 청소년 연예인과 지망생 103명을 조사한 결과 연예 활동을 할 때 10.2%가 신체 노출을 경험했다. 이 가운데 60%가 강요에 의한 노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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