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때 계약서 새로 써야 ‘확정일자’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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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앞으로 전세 재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오른 전셋값을 계약서 빈 칸에 적고 주민센터(옛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부분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셋값 상승분에 대해 주인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주민등록 업무편람 외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구체 규정이 없어 ‘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안’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법원이나 읍·면사무소 등)의 확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하는 것으로, 해당 일에 계약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만약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상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지금까지는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업무처리 방식이 달랐다. 예컨대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이 올랐다면 어떤 지자체는 기존 계약서의 빈 공간에 오른 금액만큼 쓰고 주인과 확인도장을 찍으면 확정일자를 줬다. 다른 곳에선 새로 작성된 계약증서에만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식이다.

 따라서 새 규정엔 “확정일자를 부여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할 예정이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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