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임대 세입자 차별, 이제 그만”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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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시 등지에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부도를 내고 잠적하거나 분양 전환을 요구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민간임대주택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눈길을 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1일 민간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세입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임대에만 적용되던 세입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이 민간임대로 확대된다.

또 민감임대의 임대차계약 체결 때 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선수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 세입자들의 경우 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최소화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공공 구분 두는 건 법 취지에 맞지 않아

앞선 8일에는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기존 공공임대뿐 아니라 민간임대 역시 부도난 경우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부도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임대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부도주택특별법에는 공공임대의 건설 사업자나 매입 사업자가 부도를 냈을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토록 하는 반면, 민간임대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고소와 소송 외에는 마땅한 법적호소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이 부도났을 경우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민간과 공공의 구분을 따로 두는 건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민간주택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의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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