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헌재 “불온서적 군내 반입 금지한 복무규율은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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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헌법재판소는 28일 지모씨 등 전·현직 군법무관 5명이 “군인 복무규율에 불온도서에 관한 규정이 없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통상적인 복무의식을 갖고 있는 군인이라면 이 조항으로도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2008년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가지 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군 반입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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