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고인 아버지가 법정서 고소인 '망치 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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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재판 도중 구속 피고인의 아버지가 고소인을 망치로 내리쳐 재판이 30분간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오후 3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 523호 형사법정에서 형사12단독 김동아 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모(34.여)씨에 대한 공판 도중 조씨의 아버지(70.경북 의성군 금성면)가 방청석에 있던 윤모(74.서울 중구 신당동)씨의 머리를 20㎝ 길이의 쇠망치로 세 차례 내리쳤다.

윤씨는 피를 많이 흘리고 근처 강남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출판사를 운영하던 1999년 12월 회사 공금 8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직원 조씨를 고소했으며, 조씨는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사고가 나자 법정에 있던 경위와 교도관 등이 조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망치를 옷 속에 숨겨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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