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실 직원 2명 중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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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 경호실이 특수 무전기를 분실해 경호실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 경호실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전기 한 대를 분실한 직원 두 명에 대해 각각 3개월 정직과 감봉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요인 경호용으로 쓰이는 특수 무전기를 분실하면 주파수가 노출돼 대통령 경호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호실에 비상이 걸렸으나 끝내 무전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실 측은 그러나 외부 유출사건이라기보다는 내부 분실사고로 보고 있다. 경호실에서는 과거 정부 시절에도 3~4차례 무전기를 분실한 적이 있으나 이번처럼 중징계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호실 직원들이 특수 무전기 분실 사실을 차장에게만 보고하고 김세옥 실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무전기를 찾는 과정에서 한나절 동안 보고가 안 됐지만 분실을 확인한 상황에서 바로 실장에게 보고했고 주파수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려고 청와대 여민1관 1층에 들어서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작동하지 않은 사고도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김세옥 경호실장이 관계자들을 질책했다는 설도 함께 흘러나왔다. 청와대 내부의 모든 엘리베이터는 경호실이 관리한다.

이 대목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의전상 대통령이 오면 문을 열어놓고 엘리베이터를 바로 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엘리베이터의 전원을 켠 상태여야 하는데 당시엔 엘리베이터 전원을 켜놓지 않아 대통령이 걸어 올라간 일이 있다"고 소개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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