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가 들어설 충청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단속이 이달 중순 시작된다. 9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중심도시가 건설될 충남 연기.공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것으로 보고 투기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우선 행정도시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충청권에 대한 시장조사를 강화해 집값.땅값, 거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난 지난해 10월 21일 이후 가동을 중단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도 조만간 재가동할 계획이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은 물론 경찰.검찰.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대책본부는 행정도시특별법 공포(3월 18일) 직후인 22일께 대전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앞으로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 적발▶토지 거래자료 수집 및 분석▶미등기 전매행위 조사▶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위장증여 여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주변 지역 8000만 평에 대해서도 행정도시특별법이 공포되는 18일부터 각종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예정지역이 고시되는 5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이번에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가 새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충북 청원군 강내면 등 9곳으로 모두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이전에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곳이다.
행정중심도시 예정 지역인 연기군 조치원읍 등 8개 읍.면은 지난달 25일부터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허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