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릭스 인수 때 사라진 220억 화인파트너스가 모종의 역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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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태광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태광그룹이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체 큐릭스를 인수하는 과정에 등장하는 인수합병(M&A) 전문업체 화인파트너스의 역할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화인파트너스는 2006년 12월 군인공제회와 함께 큐릭스의 지분 30%를 샀다가 지난해 5월 이를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홀딩스에 팔았다.

검찰은 M&A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인파트너스가 태광그룹과 함께 큐릭스 인수의 밑그림을 그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티브로드홀딩스는 30%의 지분을 1384억원에 샀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군인공제회 측은 당시 지분 매도 가격을 1164억여원이라고 밝혀 220억원의 차액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은 상태다. <본지 10월 23일자 2면>

 검찰은 태광그룹의 큐릭스 지분 인수 방식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실무적인 전략을 짜는 데 화인파트너스가 깊숙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화인파트너스는 군인공제회와 함께 태광관광개발과 ‘옵션계약’(주식 등을 장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계약하는 것)을 했다. 당시 태광그룹은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소유 제한 규정을 둔 방송법 때문에 큐릭스를 직접 인수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연 10%의 이자를 군인공제회와 화인파트너스에 지급하되 앞으로 2년 내 큐릭스 지분을 태광 측에 넘긴다는 계약은 방송법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절묘한 아이디어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던 큐릭스 인수 과정에 대한 내사 자료를 넘겨받아 재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거래 과정에 관여한 화인파트너스의 역할과 자금 흐름을 파악할 계획이다. M&A업계 관계자는 “차액 220억원에는 M&A 성공 시 생기는 성공 보수 등이 포함됐을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자금을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인파트너스 측 관계자는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태광그룹 측은 “큐릭스 인수를 위해 공시된 거래가격(1384억원)만큼을 쓴 것은 맞다. 그러나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선언·김효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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