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재판관 투기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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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정년 퇴임하는 김영일(65.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헌법재판소의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김 재판관은 지난해 1월 판교 개발지역에 속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일대 420평(1389㎡) 규모의 논을 6억2412만원을 받고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했다.

이 논은 2000년 2월 김 재판관 부인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해당 지역 일대는 2001년 12월 건설교통부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매입 당시 이 땅의 공시지가는 2억835만원이었고, 시가는 3억3000만~4억2000만원이었다. 시가 기준으로 볼 때 2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문제가 되는 것은 김 재판관이 보유했던 땅이'답(畓.논)'으로서 상대농지라는 점이다. 상대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소유할 수 없다. 외지인이라도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농지 소유는 합법이다.

그러나 김 재판관의 부인이 실제로 쌀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법을 어긴 것이 된다. 이에 대해 김 재판관의 비서관은 "김 재판관은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땅을 구입한 것으로 안다"며 "실제 친척들도 논에서 재배한 농작물을 나눠먹었다"고 해명했다.

헌재 측도 "김 재판관은 2000년에 땅을 구입한 뒤 2001년 재산공개 때 숨김없이 매입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비농업인의 경우 주말농장용으로 1000㎡(약 300평)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김 재판관은 이 논을 판 돈 등으로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의 부지 1150㎡을 7억6560만원에 역시 배우자 명의로 매입했다. 김 재판관은 토지매입과 예금 감소 등으로 1억7556만원의 재산이 감소했다고 신고했다. 김 재판관은 휴가를 내고 현재 해외여행 중이며, 2일 귀국한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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