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미공개 정보로 주식 부당 이득 혐의 풀무원홀딩스 대표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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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미리 사들여 3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옛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남승우(58·사진) 풀무원홀딩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8월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 주식을 100%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하자 남씨는 9월 3~18일 자녀 명의 등 5개의 차명계좌로 풀무원 주식 5만2610주를 15억4599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풀무원홀딩스는 9월 19일 ‘풀무원 주식 공개매수’를 공시해 남씨는 3억797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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