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상훈 사장 포함 42명 징계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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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 등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42명에게 징계를 통보했다. 8일 금감원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 사장은 경징계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전직 은행 감사와 차명계좌 개설과 관련한 실무 직원들도 징계 대상에 올랐다.

사건의 당사자인 라 회장에겐 중징계가 통보됐다. 지난 2일 출국했던 라 회장은 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이날 오후 귀국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징계는 라 회장이 신한은행장과 신한은행 부회장 등으로 재직하던 2001년 8월 이전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해서만 취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실명제법의 적용 대상이 은행 임직원이라 라 회장이 신한지주로 자리를 옮긴 이후의 법 위반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신 사장도 신한은행 영업부장 등으로 재직할 때 라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과 관리에 관여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행장도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익명을 원한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통보 내용이 우리 판단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를 검토해 최대한 소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지주 재일동포 주주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이들은 신한 내분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14일 일본 오사카에서 모이기로 했다.

한 재일동포 주주는 “현재 상황과 경영진 공백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엔 일본에 사는 사외이사 4명을 포함해 원로 주주, 100만 주 이상 보유한 밀리언 클럽 주주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도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관리한 라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라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세를 탈세한 혐의가 있다”며 세무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8일 이런 입장을 밝혔다.

김원배·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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