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 이것이 알고 싶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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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의 분양 방식이 네 차례 분양에서 오는 11월 일괄 분양으로 바뀌면서 청약 대기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중앙일보 3월 18일자 1,4,5면>

12월 이후 1순위자가 되는 사람 등은 "구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모씨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판에 크게 몰아서 분양하면 투기가 죽느냐. 오래 전에 나온 분양계획을 보고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기회를 없애면 누굴 믿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느냐"고 따졌다.

반면 6 ̄10월에는 1순위자가 아니지만 11월에는 1순위가 되는 사람들은 당첨확률이 다소 높아져 반기는 입장이다.

이날 건교부에는 청약 대기자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이들의 궁금증을 묶어 풀어본다.

◇일괄 분양 문제 없나=일괄 분양 물량이 2만1000가구로 매우 많기때문에 혼잡이 예상된다. 지난해 3월 '청약광풍'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던 주상복합 시티파크처럼 수도권 전체가 판교 청약 열기에 휩싸일 전망이다.

판교 분양 직후인 12월에는 파주 신도시 시범단지 7000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긴 하다. 그러나 판교가 워낙 인기있는 지역인데다 청약이 한차례로 끝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인터넷청약 등 혼잡을 막을 묘안을 짜내고 있다.

청약경쟁률은 주택업체마다 천차만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기있는 브랜드에 청약이 집중돼 수천대 1의 기록적인 경쟁률도 나올 수 있다. 오히려 인기도가 떨어져 당첨확률이 높은 아파트 브랜드가 의외로 주목받을 수도 있다.

분양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입주 날짜는 제각각이다. 공사기간이 30개월 정도이긴 하지만 자재조달 등 공사여건이 회사별로, 지역별로 판이하기 때문이다.

◇부부 동시 청약 가능한가=청약예금에는 2002년 9월 4일 이전에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득권이 인정돼 세대주인 남편과 세대주가 아닌 부인이 동시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물론 투기과열지구인 판교에서는 과거 5년간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5년간 무당첨). 계약을 실제 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당첨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 2002년 9월 5일 이후에 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자녀명의 통장이 있는 경우 자녀를 별도 세대로 구성하면 세대주인 자녀가 청약할 수 있다. 1가구 2주택자라면 최초 모집공고일 전까지 한채를 팔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최초 모집공고일까지 수도권으로 주소를 옮기면 청약할 수 있다. 단 성남시로 옮기더라도 지역우선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성남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30%)에는 2001년 12월26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상복합단지는 여전히 복병=정부는 이번 분양대책을 내놓으면서 판교 신도시 중심부에 들어설 주상복합단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주상복합은 분양가상한제나 채권액과 분양가를 함께 쓰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를 억누를 장치가 아직 없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 분양가는 평당 1500만원이내로 묶이는 중대형아파트 분양가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판교 주변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당.용인 등 판교 주변 아파트값이 들썩인 것과 비슷한 현상이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판교 실시계획에 따르면 특별계획구역 안의 주상복합단지 3만4700평에는 50평안팎의 주택 1387가구가 들어선다. 주상복합용지는 통상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에 넘겨주는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된다.

◇추모공원 들어서나=판교 신도시에는 애초 추모공원(납골당)이나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이 없었다. 성남시측은 당초 기존 쓰레기소각장을 증설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판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시설을 짓기로 했다. 추모공원은 님비(자기 동네에 원치 않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현상을 극복하는 계기로 인기 지역에 세우는 방안이 경기도 중심으로 추진됐다. 김세호 건교부 차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판교에 추모공원이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쓰레기소각장 부지는 하수처리장 예정지 인근, 추모공원 부지는 N고교 부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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