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3대 신문 불매운동 ‘언소주’ 대표 항소심도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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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5일 중앙·조선·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45)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석모(43) 팀장에게도 방조행위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소주가 광동제약에 불매운동을 철회하는 대가로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고 한겨레·경향신문에 같은 광고를 게재하라고 요구한 것은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지 모른다는 겁을 먹게 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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