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성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회사원 A씨(29)는 요즈음 경찰에 붙잡히는 악몽에 시달린다. 지난해 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몇 차례 성관계를 했는데 나중에 그 여성이 18세인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이 지급한 여관비와 그 여성에게 택시비와 용돈조로 준 돈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처벌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성매매 처벌법이 시행된 뒤 윤락가를 찾는 게 두려워 인터넷에서 데이트 상대를 찾았다가 낭패를 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겨울방학을 맞아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크게 늘고 있다. 성매매 처벌법 시행으로 윤락행위를 한 남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윤락가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윤락행위는 크게 감소한 것과 반대되는 현상이다.

이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더라도 잘 적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늘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40일간 청소년 성매매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567명의 남성이 청소년의 성을 산 혐의로 적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71명 적발)보다 32% 늘어난 것이다. 성을 판 청소년 여성은 지난해엔 285명에서 올해엔 379명으로 33%가 늘었다. 이들 가운데 82%는 인터넷을 통해 상대 남자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고, 성매매 대가는 10만~15만원이 가장 많았다(37%).

경찰 관계자는 "윤락업소 대신 인터넷을 이용한 음성적인 성매매 거래가 늘었고, 이를 안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남성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호객행위까지 하다 보니 청소년 성매매가 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경찰에 적발된 고교생 A양(17)은 경찰에서 "친구에게서 윤락행위 단속이 심해져 아저씨들이 윤락업소가 두려워 인터넷 등에서 여성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성매매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남성은 윤락업소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성을 파는 청소년들과 사귀는 방법으로 욕구를 해소하려는 비뚤어진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올해 적발된 남성의 90.8%(551명)가 초범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남성들은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이금형 총경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인터넷 매체가 급속도로 퍼진 것이 주원인"이라며 "경찰은 윤락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뿐 아니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한 이유는 유흥비 부족(42%), 생활비 마련(33%), 성적 호기심(3%) 순으로 조사됐다.

김승현.백일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