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민에게 1억1000만원 징계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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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문성민(24·사진)의 현대캐피탈 입단을 둘러싼 잡음이 한국배구연맹(KOVO)의 징계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KOVO는 16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문성민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1억1000만원의 징계금을 부과했다. 경고는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지만 징계금은 그의 올해 연봉총액과 맞먹는 거액이다.

상벌위는 “신인은 드래프트를 거쳐야 프로에서 뛸 수 있다(KOVO규약 90조). 그런데 문성민은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복귀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문성민은 경기대 재학 중이던 2008년 8월 독일 프리드리히스하펜과 입단 계약했다. 그해 11월 드래프트에서 KEPCO45의 지명을 받았던 문성민은 두 시즌 만인 올 6월 국내로 복귀, KEPCO45와 계약했다. 이어 현대캐피탈에 트레이드됐다. 그리고 9월 IBK기업은행컵대회에서 현대캐피탈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본지 8월 31일자 31면>

징계가 결정되자 문성민과 현대캐피탈은 물론 삼성화재·대한항공·LIG손해보험 등 3구단도 징계 내용에 반발했다. 현대캐피탈은 “문성민이 드래프트를 거부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벌위원회가 심증만으로 드래프트 거부로 확정 짓고 징계를 내렸다.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징계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자문을 하고 있다.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상벌위에 출석한 문성민은 “본의 아니게 일이 커져 유감스럽다.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LIG손해보험·삼성화재·대한항공 등 세 구단은 “이번 사태를 가장 약한 경고로 무마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선수가 규정을 어기고 드래프트를 거부했을 때는 개인적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 관계자 역시 “앞으로 문성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매듭 지어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세 구단 모두 “벌금은 구단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 선수가 출전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 구단은 이번 일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한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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