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토탈 서비스’ … 탄탄한 상조회사 골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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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파산 시 고객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못할 정도로 부실이 심각한 곳이 47개(16.7%)업체, 또 납입금의 절반도 돌려주지 못할 만큼 재무상태가 나쁜 곳도 92개(32.7%)업체인 것으로 나타나 무턱대고 가입하다간 낭패를 볼 수 가 있다.

그동안 상조회사들은 법적 제한이 없어 영세업체들이 난립했고 이로 인해 불입금을 떼이거나 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객들이 속출했다. 얼마전에는 대형 상조회사 횡령사건이 가장 큰 피해사례다.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해약을 감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유명 상조업체라 해도 자산보다 부채 비율이 높으면 위험하다.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에서 해당 업체의 자본력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신고는 2005년 219건에 불과했으나 2008년 1374건, 지난해에는 2446건으로 늘었다.

정부서도 난립한 상조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강화 하였다. 올해 9월부터 발효 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조업체는 설립 시 관할지자체에 등록 △최소 3억원의 자본금을 확보 △고객에게 미리 받은 선수금중 매년 10%씩 향후 5년간 50%를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공정위 김성환 과장은 "상조 서비스 가입때 중도해약 환급·제공물품 등 중요정보 표시 사항을 꼼꼼히 읽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정위에서 발표한 상조서비스 가입유의 사항.

1. 계약서의 내용중 계약 해지 시 환급 금액·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추가 서비스요금 지급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또 해지 시 전액 환급해 준다든지, 시중보다 저렴하다든지 하는 영업사원의 구두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해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2. 허위·과장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상조 업체들은 보증보험·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부도·폐업에도 안전하다고 광고한다. 그러나 알고보면 상조 보증회사들이 재산적 권리까지 보증하지는 않는다. 단기 계약이 많기 때문에 상조 보증회사 자체가 사라질 경우에는 안전하지 못하다.  

3. 상조회사의 설립 연도·자산·고객 불입금·자본 등 중요표시 항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다른 상조회사와 재무제표를 비교했을 때 자산 대비 고객 불입금 비율이나 고객 불입금 지급여력비율이 높을수록 안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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