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필용씨 아들, 37년 만에 ‘쿠데타 모의 사건’ 재심 청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한국 현대사의 최대 권력 스캔들 중 하나로 꼽히는 ‘윤필용 사건’이 재심을 받게 됐다. 12일 법무법인 바른과 군 당국에 따르면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의 아들인 해관씨가 지난달 말 고등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으로 수경사령관이던 윤씨가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윤씨가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식사 중 “형님이 각하의 후계자”라고 언급한 것이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은 것이다.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고 지급이 정지됐던 군인연금을 비롯해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