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확정시한 7월로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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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위원회(사개추위)는 9일 공판중심주의 도입 방향을 놓고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확정시한을 7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형소법 개정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니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사개추위가 사실상 수용한 것이어서 추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사개추위는 이날 오후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었으나 형소법 개정 초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영상 녹화자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에 대해 검찰과 법원, 변호사 단체의 주장이 엇갈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별도의 '5인 소위원회'를 구성해 7월까지 단일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개추위는 로스쿨 도입과 관련, 9월 국회가 관련 법을 통과시킨 뒤 교육부가 주관하는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정원과 로스쿨 인가대학 수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개추위 초안이) 범인을 거의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기묘한 법으로 만들어졌다"면서 "국가 법질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여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김 장관은 "(사개추위 안은) 피고인 인권 보장으로 기울어져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평검사들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충정에서 의견을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평검사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거나 사법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갑작스러운 논의 과정에 놀라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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