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소형 의무비율 높인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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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호 01면

내년부터 서울시내 뉴타운에선 재개발사업으로 새로 짓는 열 집 중 적어도 세 집꼴(30%)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지어야 할 전망이다. 대형주택(전용 85㎡ 초과)은 많아도 열 집 중 세 집꼴(30%)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 때 짓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 전용면적 60㎡ 이하 30% 지어야

현재 서울시 뉴타운에서 재개발 구역은 모두 134곳, 면적은 1153만4000㎡(약 350만 평)로 평촌신도시(511만㎡)의 두 배가 넘는다.

서울시에서 뉴타운 사업을 총괄하는 균형발전본부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본부장 대행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형·중형·대형주택의 건립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 부담 경감과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기대효과로 들었다. 서울시 차원의 ‘친서민 주택정책’이란 얘기다.

그러나 주택 건립비율은 재개발조합원들의 부담금·분양권·사업성 등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향후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뉴타운 지역 재개발사업은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만 소형주택으로 지으면 된다. 또 대형주택은 전체의 40%를 넘지 못한다. 대형주택을 최대한, 소형주택은 최소한으로 짓는다면 중형주택(전용 60~85㎡)의 비율은 40%가 된다.

하지만 관련 조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고쳐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30%로 높이고 대형주택은 30% 이하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구상이다. 이 경우 현재 2대 4대 4인 소형·중형·대형주택의 건립비율은 3대 4대 3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뉴타운이 아닌 일반 재개발·재건축에는 새로운 조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조만간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올 연말까지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의회는 전체 114석 중 민주당이 79석으로 여소야대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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