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고법 “송파 신도시 상무부대 이전사업 중단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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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곽종훈)는 2일 정모씨가 “서울 송파 신도시 사업부지 내에 있는 국군체육부대(상무부대)를 내가 소유한 경북 문경의 임야로 옮기지 말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일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인 당시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이전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송파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2007년 4월 경기도 성남시의 국군체육부대를 경북 문경시 148만648㎡ 부지에 옮기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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