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논란 성남시 신청사 강풍에 천장 마감재 날아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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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호화청사라는 비난을 받았던 성남시청 신청사의 외벽 천장 마감재가 2일 새벽 태풍 ‘곤파스’의 강풍에 떨어져 나갔다. 이 청사는 문을 연 지 10개월도 지나지 않아 부실공사 시비가 일고 있다. [성남시청 제공]

호화 청사라는 비난을 받았던 경기도 성남시 신청사의 외벽 천장 마감재가 태풍 ‘곤파스’의 강풍에 떨어져 나갔다. 문을 연 지 10개월도 되지 않은 청사다.

성남시는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가 발견되면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0분쯤 초속 35m의 강풍이 불면서 시청 본관과 의회 동을 연결하는 필로티 부분의 외벽 천장 마감재인 가로·세로 45㎝ 크기의 알루미늄 패널 700㎡가량이 떨어져 나갔다.

이른 시간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출근길 한 공무원의 승용차로 알루미늄 패널이 날아들면서 차 유리창을 찍었다. 또 강풍으로 시청 주변 조경수 34그루가 쓰러졌다.

총 사업비 3222억원을 투입해 여수동 7만4452㎡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지어졌는데 지난해 11월 18일 개청 당시 ‘호화 청사의 대명사’라는 비난이 일었다. 태풍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현대식 새 건물의 천장 마감재가 쉽게 떨어져 나간 것은 부실시공 때문이라는 게 성남시의 입장이다.

이재명 시장은 “바람에 청사 외부 마감재가 떨어져 나간 것은 부실시공을 드러낸 것”이라며 “오늘 일을 포함해 청사 전체의 하자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공사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시정토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자체 조사를 벌여 부실시공으로 판단되면 경기도에 판정을 의뢰하고 현대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벌점을 부과해 전국 관공서 입찰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성남시 회계과 청사관리팀 관계자는 “태풍으로 신청사가 입은 피해금액은 5000만원 정도”라며 “하자 보수기간이 1년이라 이번 부실공사 피해로 인한 긴급 예산은 투입되지 않지만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우려돼 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제대로 된 천장 마감재를 설계대로 적법하게 시공한 것이지 부실시공한 것이 아니다”며 “나무가 뽑힐 정도의 강풍 때문에 일어난 천재지변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성남=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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