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강성종 체포안 오늘 처리” 민주당 “불구속 수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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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사학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동의안이 4일 오후 2시까지 표결에 부쳐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방전을 벌이다 2일 이후의 국회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2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2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72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밀어붙일 경우 통과가 확실시된다.

민주당은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일 “강성종 의원이 ‘부담 갖지 말고 당에서 편하게 결정해 달라’고 했다” 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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