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덕 의원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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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오시덕(공주-연기)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는 149석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국회 재적의원이 297석으로 줄면서 열린우리당은 원내 과반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금강지역도시발전연구소'를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이모씨 등 7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지급한 범죄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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