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수사 이대로 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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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사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 김모 경위를 이번 주 중 기소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김 경위를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2008년 지원관실에서 파견 근무할 당시 남 의원 부인의 고소 사건을 탐문하면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장 등 수사 관련 서류를 불법으로 제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이를 이용해 남 의원 측의 외압 행사 가능성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진경락(43) 전 기획총괄과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총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용을 훼손한 혐의(증거인멸)로 진 전 과장과 직원 장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 전 과장은 이영호(46)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사찰 내용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윗선 개입과 관련한 직접적인 진술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수사 확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의 기술로는 복구가 불가능한 ‘이레이저’와 ‘디가우저’ 기술로 데이터가 삭제된 것이 수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하드디스크가 완전히 파손된 상태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밝혀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이인규 전 지원관 등에 대한 공판이 곧 시작된다는 점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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