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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체계적 관리하는 제도 도입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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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건강 문제는 대부분 나쁜 생활습관에서 비롯된다. 식생활과 운동 부족이 대표적이다. 어떻게 먹고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잘 알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 이를 관리하기란 쉽지 않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선 개인의 나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건강을 점검해 주는 건강관리 서비스가 인기다.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질병이 나타나기 이전 단계인 예방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고가의 건강검진과 연계된 경우가 많아 고소득층이 아니면 이용하기가 어렵다. 또한 국가에서는 보건소를 통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많은 국민이 제공받기에는 접근성이나 전문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일반 국민과 저소득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화된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하게 된 배경이다.

이에 건강의 예방 영역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법안은 의료기관을 통한 건강사정, 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의 선행, 일반질환 의심자나 건강주의자 등에 대한 생활습관 교정을 통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또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등 일정한 자격과 전문교육을 받은 의료전문가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무자격자들에 의한 잘못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고 있다. 건강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바우처를 제공해 건강형평성 확보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건강관리라는 이름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들이 정리될 것이고 비용은 적고 효과는 큰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다. 질환자들은 질병의 치료뿐 아니라 질병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질병 감소로 인한 국민 의료비 감소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일각의 반대 의견에 부닥쳐 난항을 겪고 있다.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들에게 적절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관련 부처나 학계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가 체계화·전문화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중명 경희대 교수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