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기본급 5.47%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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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 교사 임금은 기본급이 5.47%, 명절휴가비가 50% 인상되며 기말·교직수당의 기본급화가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7개월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30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002년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내년 교사들의 기본급이 5.47% 오르고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의 1백50%가 되며 교통비와 급식비는 13만원과 9만원으로 각각 3만원과 1만원이 오른다. 양측은 또 보직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 담임수당은 10만원에서 15만원, 보건교사 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 특수학교·학급담당 수당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또 각종 수당이 52%를 차지하는 현재의 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기말수당과 교직수당도 연차적으로 기본급에 편입되도록 추진키로 합의했으며, 초·중등 교원의 표준수업시간을 설정해 초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양측은 교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원연수 강화와 시·도를 달리 근무하는 부부 교원의 인사교류 활성화에도 합의했다. 이밖에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교내 사고에 대해 고의성이 없을 경우 교원에게 배상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교원의 권리 개선에도 합의했다.

정현목 기자

gojh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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