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다니다 그만둬도 환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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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출장이나 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헬스클럽에 나갈 수 없게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용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또 헬스클럽 이용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이용한 기간분의 이용료와 위약금(이용료의 10%)을 뺀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헬스클럽에 한번 등록하면 개인적인 이유로 환불을 받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체력단련장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약관은 업소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말께부터 시행된다.

약관은 이용자가 이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면 자유롭게 해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헬스클럽을 이용하기 전에 개인 사정으로 해약하더라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신용카드 등으로 할부계약을 했을 때는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방문 판매 사원의 권유로 계약을 했을 때는 계약 후 2주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광고 내용과 실제 시설이 다른 경우나 운동기구 고장 등 헬스클럽 사정으로 이용을 할 수 없을 때는 헬스클럽측이 이용료뿐 아니라 배상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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